법 위에 선 판사

2024.12.31

위법 영장

윤 대통령 수색영장에 판사가 자의적으로 형사소송법 110조·111조 배제

형사소송법 110조

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·수색할 수 없음.

형사소송법 111조

공무원이 소지·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함.

영장에서 배제

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관저의 책임자

승낙 없이 압수·수색할 수 있게 함.

공무원이 소지·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 관공서의

승낙 없이 압수할 수 있게 함.

법조계, 체포영장에 "이런 영장은 처음 본다"

이순형 판사

이순형 서울서부지법 판사

1972년 전북 무주 출생

전주 상산고 - 서울대 법대 - 사법연수원 28기

서울북부지법, 서울중앙지법, 인천지법 부장판사

우리법연구회(진보좌파모임 현재는 해체됨)

  • 영장은 판사의 명령장이다. 판사의 명령이 법을 넘어설 수 있는가?
  • 형사소송법상 영장이 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은 위법 (판사들의 공통적인 상식)
  • 그래서, 윤 대통령 영장에 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은 위법
  •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한테 적용 법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하는 권한을 준 적 없음
  • 혐의 : 형사소송법을 따라야할 판사가 (경호처장의 승인을 배제시키기 위해) 법을 맘대로 고쳐 불법영장 발부

공수처 수사의 불법성

이재명 허위사실유포 재판 내용 작성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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