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 위에 선 판사
2024.12.31
윤 대통령 수색영장에 판사가 자의적으로 형사소송법 110조·111조 배제
형사소송법 110조
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·수색할 수 없음.
형사소송법 111조
공무원이 소지·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함.
영장에서 배제
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관저의 책임자
승낙 없이 압수·수색할 수 있게 함.
공무원이 소지·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 관공서의
승낙 없이 압수할 수 있게 함.
법조계, 체포영장에 "이런 영장은 처음 본다"
이순형 서울서부지법 판사
1972년 전북 무주 출생
전주 상산고 - 서울대 법대 - 사법연수원 28기
서울북부지법, 서울중앙지법, 인천지법 부장판사
우리법연구회(진보좌파모임 현재는 해체됨)
- 영장은 판사의 명령장이다. 판사의 명령이 법을 넘어설 수 있는가?
- 형사소송법상 영장이 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은 위법 (판사들의 공통적인 상식)
- 그래서, 윤 대통령 영장에 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은 위법
-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한테 적용 법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하는 권한을 준 적 없음
- 혐의 : 형사소송법을 따라야할 판사가 (경호처장의 승인을 배제시키기 위해) 법을 맘대로 고쳐 불법영장 발부